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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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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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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국민 포털 네이버를 운영 중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카카오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한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앞세워 우선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했고, 이후 지난 2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증권업에 진출했다. 네이버도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했다. 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은 브랜드 인지도, 엄청난 고객 데이터, 첨단 ICT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기업을 빅테크(Big Tech)라고 부른다. 핀테크(Fin Tech·금융+기술)가 주로 디지털 기술을 갖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빅테크는 빅데이터를 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직접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이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 내 수직 칸막이 속에서의 업권 간 경쟁이 아닌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금융 당국은 어떤 국가의 규제기관보다 앞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개방과 혁신을 통해 빅테크를 비롯한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을 선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말 오픈 뱅킹을 도입했다. 이는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은행 및 핀테크업체 등에 공개하는 것이다. 다음은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이뤄질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과 데이터 이동권이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여러 기관에 산재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통합 관리, 활용하는 것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상 신용 정보 주체의 신용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해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데이터이동권은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새로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이동권을 수단으로 본인 신용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지원하면서 소비 패턴 등의 분석으로 개인의 신용·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와 종합결제지급업이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 자금 보유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를 하는 사업으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 계좌에서 결제ㆍ송금을 처리할 수 있다. 종합결제지급업은 은행과의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결제ㆍ정산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기존 금융기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의무를 기반으로 한다. 이미 엄청난 가입자 정보를 보유 중인 빅테크로서는 금융 데이터 확보를 통해 기존 금융사 대비 강력한 경쟁상 우위를 지닐 수 있게 된다. 향후 빅테크가 강력한 IT 플랫폼을 바탕으로 금융 소비자를 대거 유치한다면 은행과 같은 기존 금융사의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벌써 역차별이라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가 금융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경쟁과 갈등은 금융 분야만의 현상이 아니다. 멀리 보면 마차와 자동차, 가까이는 택시와 혁신 모빌리티의 경우에도 유사한 갈등과 경쟁이 있었다. 원론적으로 보면 정부는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허무는 한편 기존 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혁신을 도모할 유인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다른 중요한 문제는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국내 금융업 진출 가능성에 대한 준비다. 이미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국내시장의 상당 부분을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IT기업이 석권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널리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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