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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대 '국정농단' 손배소 낸 시민들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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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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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일반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8일 정모씨 등 시민 4천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더라도 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관심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국민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런 점을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한 사람에 50만 원씩 모두 2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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