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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길원옥 할머니 유언장 강요’ 수사의뢰 사건 서부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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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달 29일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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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의 통장에서 정부보조금이 빠져나간 횡령·배임 의혹과 길 할머니가 유언장 영상 제작을 강요당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진정 사건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누락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됐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진정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돼 같은 검찰청 형사4부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은 형사4부 이모 부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사건을 맡아 수사하게 됐다.


해당 부서는 앞서 ‘법세련’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시민단체가 윤 의원과 정의연의 기부금 횡령 의혹,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다른 사건들도 이송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는 수사의뢰서에 “길 할머니가 정부·서울시로부터 매달 받은 지원금을 길 할머니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길 할머니를 기망해 기부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길 할머니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또 그는 “보통 유언은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길 할머니는 자녀들이 살아 있음에도 윤미향에게 사실상 상속인과 같은 역할을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평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길 할머니의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어 유언장 작성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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