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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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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생활지원금 매월 10만원 및 장제비 100만원 지원

동작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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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7월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려고 마련됐다.

구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시 ‘사망자’로 되어있는 자는 ‘당연대상자’로서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단,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우선 지급대상이며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7월1일부터 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보훈예우수당 연령제한 및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함께 지급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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