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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실에 손실보전각서까지…라임펀드 불법 판매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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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피해자들에 '100%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은 펀드 판매 당시 중대한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면서 안정적인 펀드라고 소개한 것은 물론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 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여러 행태의 불법이 드러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라임펀드 판매 사례를 보면, 7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3월 보험금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는데 은행 직원이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무역금융펀드를 권유했고 별다른 의심없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판매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83%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당시 은행 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교부하고, 투자경험 없는 A씨의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했다.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인 관리자 사전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A씨의 노후자금 1억원으로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50대 직장인 B씨는 지난해 7월 은행에 방문해 1년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요청했다. 은행 직원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추천했다. 다음날 B씨는 라임에 대한 검찰수사 기사를 보고 은행직원에게 걱정스럽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은행직원은 "운용사와 수탁사가 분리돼 있어 펀드자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했고, B씨는 펀드에 최종 가입했다.


그러나 판매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은행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교부하고,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해 B씨의 2억원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

설립 후 5년간 정기예금에만 가입해왔던 C장학재단은 2018년 11월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자 직원 D씨가 은행을 찾아 새로운 상품 가입을 고민했다. 은행직원은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며 자산관리서비스 복합점포를 통해 동일 금융지주 계열의 금투회사 직원을 소개했고 금투회사 직원은 이 장학재단에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


그러나 판매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76%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금투회사 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 교부하고,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해 장학재단의 기본재산 11억원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 펀드가입 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장학금의 재원인 기본재산이 초고위험 금투상품에 가입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당초 금투회사 직원을 소개했던 은행직원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지만 환매 중단이후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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