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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알고 보니 상습범…추가 피해자 6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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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묻지마식 폭행 범죄를 더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역 2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큰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철도경찰에 체포됐던 이모(32)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침을 뱉는가 하면,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등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4명은 여성이었고, 2명은 남성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여성 혐오 범죄'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법원이 긴급체포 자체의 위법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하면서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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