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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등 국가필수의약품 38종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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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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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다. ▲렘데시비르 주사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 ▲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재난 대응·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소아 항결핵제를 포함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할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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