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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보톡스 전쟁] 대웅 "美 ITC, 자국산업 보호 위해 정책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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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보톡스 전쟁] 대웅 "美 ITC, 자국산업 보호 위해 정책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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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대웅제약 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오는 11월 있을 최종결정에서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측은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 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ITC의 판결에 대해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나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ㆍ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 분쟁은 2016년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거절되자 지난해 ITC에 제소했다. ITC는 이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10년간 수입금지명령 등을 권고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예정돼 있으며 대통령의 승인이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받는대로 검토한 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내 제약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록이 훼손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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