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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새로 규제대상 된 지역 잔금대출 어려움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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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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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 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보완 검토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대출이 어렵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저희도 귀담아 듣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 내지 억울함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정책이) 바뀌면서 예상과 달라진 부분(대출금액)에 대한 불만 내지 불편함이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게 (정책방향)”이라고 덧붙였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의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지게 된다.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조달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택 구입자들의 항의가 은행 영업점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앞서 전날 홍 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LTV가 떨어진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며 “기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하에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경과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 원칙의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잔금대출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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