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된 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월 하순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3월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다음날부터 회사 동료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결혼식에 다녀오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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