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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신규 임용 공무원, 기본법 선서와 충성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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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1일 전격 시행, 공무원 및 공직 선거 출마자도
중국 관영 언론, 여론조사 결과 등 여론몰이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새로 임용되는 홍콩 공무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 기본법을 준수한다는 선서와 충성맹세를 해야 한다고 9일(현지시간)보도했다.


기존에는 주요 공무원 및 사법부 소속 직원에게만 적용됐으나 홍콩 국가보안법이 7월1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모든 홍콩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홍콩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선서와 맹세를 해야 한다고 SCMP는 전했다.

이에 대해 홍콩 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도 '백색 테러'시대에 살게 됐다고 우려했다. 홍콩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과거 대만과 같은 백색테레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대만 백색테러 시대는 1949년 5월 20일~1987년 7월 15일 내려진 계엄령 통치 기간을 의미한다.

홍콩 공무원노조측은 "선서와 맹세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중국 및 홍콩 정부는 속전속결로 보안법을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콩 정부의 홍콩보안법 시행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조직인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8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안보공서는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 등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도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보안법 시행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거나 '지지한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많았다. 또 80%의 사람들이 보안법의 실행이 홍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63%는 국가안보공서 설치에 찬성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친중 여론조사 기관인 홍콩연구협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홍콩 주민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민일보는 보안법 집행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며 더이상 반정부 세력의 도피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법 집행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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