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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돼지열병 방역' 과로로 숨진 공무원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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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업무 중 과로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업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故) 정승재 경기 파주시 주무관(52세, 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 주무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멧돼지 차단 방역, 매몰지 관리 등 ASF 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 3월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방역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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