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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역세권·연축지구’ 혁신도시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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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예정지로 명시한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혁신도시 지정 신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8일 시행된 것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 2~3개월 이내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는 지정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시는 ‘대전 혁신도시 발전계획’에서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 등을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또 혁신도시 발전전략으로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기능의 집적화, 주택공급과 문화·여가·교통 인프라 확충, 스마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원도심 발전 지원 등을 내세웠다.

한편 정부는 2003년부터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 혁신도시 10곳을 지정하고,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다.


하지만 그간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배제돼 왔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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