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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막히고 EU에 치이고…사면초가 美 IT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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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미국 정보통신(IT) 기업들이 국외시장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다. 국외시장 중 1·2위 규모인 중국 유럽연합(EU)에서 각각 홍콩보안법과 데이터전송 합의 파기 판결로 철수위기에 몰리면서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미 IT기업들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정부와 경찰에 이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중국 당국으로부터 압박에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미 IT 기업들은 중국내 서비스가 막혀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정부가 사실상의 검열권을 갖게되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와 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 및 지도, 감독,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경찰은 미 IT기업에 홍콩보안법을 근거로 이용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미 IT기업들이 중국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구글은 신성장동력인 클라우드사업의 중국진출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홍콩시장에서의 철수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행보로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중국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EU 시장 역시 미 IT기업들에게 험로가 예상된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과 EU간 개인정보 합의인 '프라이버시 실드'를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면서다. 프라이버시실드는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미국으로 전송할 때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미국과 EU가 체결한 합의다. 프라이버시 실드를 이용하는 미국 기업은 5000개 이상으로 사실상 미국기업들이 유럽내 개인정보에 대해 누렸던 특별접근권이 끝난 셈이다.


AP통신은 "'프라이버시 실드'는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을 비롯해 소규모 금융회사까지 수천개 기업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번 판결로 이들 기업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인 만큼 항소가 불가능하며 적용방식에 따라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애플 등 일부 대기업에 강제할 수 있다. 이들기업은 유럽으로 데이터센터를 이전하거나, 이 지역에서 사업을 철수해야할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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