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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재부 국감…홍남기 '입'에 쏠린 동학개미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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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서 경제·재정분야 국감 진행
주식양도차익 대주주 기준·재정준칙 등 논란 예상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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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또 5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국감 첫날인 오늘은 경제·재정 분야에 대한 질의가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뜨거운 감자인 대주주요건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경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어떤식으로든 답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주식 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한 달 만에 21만6844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더해 5일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대주주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기조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전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기재부 국감에선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일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준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수두룩하고, 국가채무비율 한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6일 긴금 추가브리핑을 통해 재정준칙에 대해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하나씩 반박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처럼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이 이 같은 준칙에 얽매여 역할을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어떤 경우에 예외조치를 적용할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협의해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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