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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무선기기 인증·등록 간소화"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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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 유통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


먼저 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가전제품, 착용가능(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었으나 간소화한 것이다.


또한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업체가 제품에 일일이 많은 제품을 표시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건전지 등 저전력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무선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전기·전동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했다.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와 같은 조항을 최소화함으로써 모호성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유선전화기, 팩스 등 유선 단말장치 기기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해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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