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충남, 혁신도시 예정 내포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995만1000㎡)이 지정됐으며 효력은 4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효력 발생시점부터 내포신도시 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홍성·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매매한 토지를 일정기간 애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범위, 허가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와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아파트와 대부분 상가(면적 미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삼성전자 노조, 오늘부터 3일간 총파업 돌입 서울역 옆 코레일건물서 화재…전산 장애로 창구 발권 차질(종합)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국내이슈

  • 아파서 무대 못 올랐는데…'부잣집 140억 축가' 부른 저스틴 비버 개혁파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54% 득표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해외이슈

  •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등 4명 재판行 담장 기어오르고 난입시도…"손흥민 떴다" 소식에 아수라장 된 용인 축구장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中 장군멍군 주고받는 '지옥도 전략'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