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사 직원 '비대면 고객갑질' 피해도 의무보호 추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융사가 분리·치료지원 등 이행해야"

금융사 직원 '비대면 고객갑질' 피해도 의무보호 추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ㆍ카드사ㆍ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비대면 고객 갑질' 피해 직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은행법 등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해 직원을 가해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해당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한다.


금융사는 아울러 피해 직원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IT 기술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현행법은 보호조치 대상인 '고객응대직원'을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대면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법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을 직접 또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응대하는 직원'으로 바꾸고, 관련 단서로 담긴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이란 표현을 '고객응대직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논란의 신조어 '뉴진스럽다'…누가 왜 만들었나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바다로 누설 [포토]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서 SK 승소

    #국내이슈

  • "합성 아닙니다"…산 위를 걷는 '강아지 구름' 포착 "다리는 풀리고 고개는 하늘로"…'40도 폭염'에 녹아내린 링컨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북·러 ‘유사시 군사지원’ 근거된 ‘유엔헌장 51조’ [포토]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 [포토] 분주한 딜링룸, 코스피, 2,800넘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