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에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면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4일 열릴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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