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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최대 6개월 연장…"코로나19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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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운전자 안전교육 온라인 병행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자료사진./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자료사진./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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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대상자 수는 약 30만명으로 내년 전체 갱신 대상자 82만명 중 37%에 해당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전송 등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교육장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내년 1월4일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대면교육 시에는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하고, 교육 인원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도 갱신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조치 했는데,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서는 갱신기간을 추가로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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