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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죄악세'는 손쉬운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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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죄악세'는 손쉬운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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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여당이 담뱃세, 이른바 '죄악세' 인상을 통한 증세에 불을 피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커지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자 자연스럽게 운을 띄우는 모양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 아홉명과 함께 담배에 부과하는 세율을 2022년부터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올리자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가가 점진적으로 오르면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해 결국 담배 소비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흡연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주장이 배경이다. 한마디로 담뱃세를 '자연스럽게', '계속' 올리자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한국지방세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이런 취지의 발표를 진행했고, 10월에는 한국정부회계학회가 물가연동형 종량제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학회가 군불을 떼고, 여당이 이를 받아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서는 수순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도 담뱃값 인상과 함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물가연동제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다가 본회의에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


담배 뿐 아니라 술, 도박, 경마와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향락적 소비에 붙는 '죄악세'의 인상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덜한 세금으로 꼽힌다.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이므로 높은 세율을 부담해 억제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는 국민건강과도 직결돼 명분을 만들기도 용이하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관련해 "위해정도가 큰 담배일수록 높은 세율을 책정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정부가 죄악세를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당당치 못한 측면이 있다. 정부 내에서도 소주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 소비재로 꼽히는 담배 관련 세금의 인상은 보다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악재에 맞서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조세구조를 뜯어보고 시의적절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구호는 지나친 이상주의일까.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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