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비원에게 갑질을 일삼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아파트 동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요 혐의를 받는 노원구 한 아파트 동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개인적인 일에 경비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경비원에게 아파트 텃밭을 가꾸라고 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규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통보, A씨에게 6개월 안에 퇴거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갑질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계자들을 내사하다가 또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 6명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아파트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이나 공사대금 처리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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