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작용 보완책 내년 상반기 발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입법 예고, 3월까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또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파악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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