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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25일 오후 출근… 조남관 차장·사무국장 '부재중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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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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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원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24일 직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인 25일 출근해 지난 16일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이날까지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대검은 "윤 총장은 25일 오후 1시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26일 오후 2시에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총장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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