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근로능력 없어…수급자 인정 가능성 높아
복지부 "또 다른 범죄 예방 차원"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
7일 YTN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지난달 중순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천 원, 주거급여 26만8천 원 등 월 최대 120만 원 가량을 받게 된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능력과 소득·재산 등인데, 현재 만 65살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 조두순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배우자는 65살 미만이지만, 만성질환과 주변 여건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급자 여부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YTN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로,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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