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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겨울철 홀몸어르신 보호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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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2338명 대상 홀몸어르신 한파, 대설특보 발령 시 매일 안부확인...거동불편하거나 사각지대 어르신에겐 식사·밑반찬 지원도 확대

구로구, 겨울철 홀몸어르신 보호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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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겨울철 홀몸어르신 보호대책을 강화했다.


구로구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홀몸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강화된 보호대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을 포함한 2338명의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3월까지 한파, 대설특보 경보 발령 시 홀몸어르신 생활지원사와 찾동 복지플래너 등이 매일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전화 연락이 안 될 경우 신속히 보호자, 지인에게 연락하고 직접 방문해 확인한다. 평상시에는 홀몸어르신 생활지원사가 주 2회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지역내 복지관, 구로어르신돌봄종합센터 등 중점 서비스 기관 9개소를 선정해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구로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홀몸어르신 90명을 대상으로 2월까지 무료급식도 확대 실시한다.


식사배달은 기존 1일 1식에서 2식으로, 밑반찬 지원은 주 2회에서 4회로 늘려 지원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어르신을 찾아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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