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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가액 20만원 한시 상향…농·수협, 한우·굴비 설 판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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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 대대적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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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굴비 등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마련하고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명절 선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동안 농림축수산업계는 명절 때마다 농·축산·어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액 범위 상향을 건의해왔고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도 지난 1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의 선물가액 상한을 2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은 20만원까지 청탁금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됐다.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우선 수협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10만~20만원대 선물세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은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주력으로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10만원이 넘는 선물세트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굴비의 경우 크기가 작은 실속형 상품 위주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가격대가 5만원대 전후로 형성된 반면 크기가 커 상품성이 희소한 상품은 비교적 가격대가 높다. 이는 전복과 옥돔 등 고급 어종은 물론이고 지속적 어획량 감소로 인해 가격이 계속 오른 갈치나 마른오징어 같은 대중어종도 비슷하다. 이번 설 명절에 수협쇼핑에서 판매하는 마른오징어 20미(한 축) 선물세트 가격은 10만5000원이고 갈치도 개체의 크기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만5000원에 이른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굴비와 갈치, 전복 등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 가능 범위도 넓어지게 됐다"면서 "재고가 늘어날까봐 걱정했던 어업인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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