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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한 소비자 문제 일으키면 CCM 인증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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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정비·개선

소비자중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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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올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공정위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다.


우선 CCM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론 심사기준 상의 점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인증기업으로 선정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확산을 위해선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최대 5%)을 부여한다.

이날 함께 확정된 CCM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는 인증 취소 시의 판단기준과 취소 절차 도입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해당 기업의 인증 취소여부 논의를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함께 심사기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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