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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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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최대 50% 감면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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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시민들의 소비활동 위축,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해 300t 이하 사용자는 50%, 301t~1000t 사용자는 30%, 1000t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7% 이상이 300t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2월 사용분에 대한 3월 부과분부터 5월 부과분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감면액은 약 1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6개월간 감면을 시행해 상?하수도 사용료 약 29억원을 1차 감면했으며, 2차 감면 역시 도 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침체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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