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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샌드박스 도입하고 핀테크 육성 지원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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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하고 핀테크 육성 지원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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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위해 1분기 안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역량이 확충되고 연내 핀테크 육성지원법이 만들어진다.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도 상반기 안에 구축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는 핀테크 육성 가속화, 비대면 금융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등 3가지 내용을 주축으로 한다.

우선 핀테크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1분기 안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역량이 확충된다. 금융위는 디지털 샌드박스 정책수립(제도설계, 민·관 공동해법 모색),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새로운 채널을 통한 규제개선 검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운영방식 등 지속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 소관부서 샌드박스팀의 인력확대 등 기능·역량 강화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사업자 상시적인 감독, 소비자·시장영향, 성과지표 달성여부 등 지속 점검을 맡는다. 금감원 역시 혁신금융사업자 지속 확대에 대응, 지원인력 충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 샌드박스도 상반기에 추진된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이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모의시험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영향 등 감안해 다양한 아이디어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상반기 중에 디지털 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6~8월 중에 테스트가 실시된다. 테스트 완료 후에는 ▲참여기업 기술·사업에 대한 시험결과 통보 ▲정책과제 공동해법 논의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 보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안도 마련된다.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근거 마련, 핀테크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율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비대면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반기 안에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데이터 분석역량 등이 소상공인 대출, 비대면 금융서비스 등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플랫폼이 보유한 비 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규제사항 등도 정비된다.


또 상반기 안에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도 마련된다.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인증·신원확인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았다. 연내 생체인증 기술 등의 보안성 검증 등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다양한 인증서비스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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