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경찰청은 "도내 행락 인파 증가와 비수도권 영업시간 해제(1.5단계)로 인한 음주운전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심야와 아침 시간대에 휴게소와 고속도로 요금소(TG) 등에서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국민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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