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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되면 교통안전교육 시간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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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교육 미이수 때는 벌금 최대 15만원

25일 밤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5일 밤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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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될 경우 받아야 할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최대 3배 늘어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내는 범칙금은 2배 이상 상향된다.


경찰청은 전날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제461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이 면허증을 재발급하려고 할 때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간은 ‘최대 16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3배 확대된다. 교육을 받지 않아 부과되는 범칙금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기존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재범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 강화와 범칙금 상향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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