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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2심 5년… 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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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양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 회사 직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을 주고 강제로 먹게 하고 2015년 6월 회사 워크숍에서는 생마늘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들에게 강제로 핫소스를 먹이거나 강제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하기도 했다.


1심에서 양 전 회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만 2심은 양 전 회장의 형을 감형하고 징역 5년을 내렸다. 2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쇼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며 "당시 피해자가 양씨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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