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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당 1500만원' 농업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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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용허가제 신청농가 500개소 설치 지원
19~30일 접수…빈집·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설치비 등

'1개소당 1500만원' 농업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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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1개소당 1500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19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촌 인력 유입 정책의 일환이다.

농가가 19~30일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 신청서를 내면 시·도에서 심사를 한 뒤 지원 농가를 뽑는다.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며, 임차 시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선정 농가에 다음달 10일부터 비용을 지원한다.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해준다. 1개소당 1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시설조성뿐 아니라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지원시설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를 찾아 법률, 근로 및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열어 사업목적,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관리사업 설명회를 열고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해 외국인근로자가 내실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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