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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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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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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하고 이후에도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채 작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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