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주한미군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더니 피해차량 운전자도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주한미군 하사 A씨가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B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 모두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돼 모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경찰 측은 A씨를 입건해 미군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교통사고 관련해선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며, 면허 소지 여부는 주한미군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관광객 이제 그만" 입장료 3배 올리고 입장객 제한까지…특단조치 나선 후지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17090410573764039_1.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