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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불법사금융'에 칼빼든 금융당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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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불법 사금융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불법사금융'에 칼빼든 금융당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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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소비자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0일 불법 사금융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018년 27.9%에서 24%로 한 차례 인하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하향 조정이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취지는 좋지만,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팽창 가능성은 문제로 거론된다. 특히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들이 개점 휴업에 들어가며 불법사금융으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8만명에 이르는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중 31만명(약 2조원)이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다음 달 7일 취약층을 위한 ‘안전망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한다. 안전망대출은 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17~19%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햇살론15는 기존 햇살론17(연 17.9%)의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 재편한 상품이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 사금융의 신종 홍보 수법을 안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추심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 변호사 무료 지원과 채무자대리인제도 등도 함께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고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6%로 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불법 사금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SNS와 포털 등에서 불법 광고를 일삼는가 하면 서민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을 권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수집된 불법대부광고는 총 29만8937건에 달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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