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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아닌 행위 뭐가 있겠나"…서울대 '팀장 두둔' 글쓴이, 과거 지도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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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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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갑질 의혹을 받은 팀장 A씨의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교수 B씨는 자신의 SNS에 비공개로 '청소노동자 이씨의 죽음이 갑질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독려하는 것,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까지 갑질로 여긴다면 도대체 사용자 행위 중에 갑질이 아닌 행위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11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글을 게시한 B교수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팀장 A씨와 인연을 맺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A씨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논문을 썼을 당시 B씨는 지도교수를 담당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이번에 논란이 벌어진 기숙사의 업무에 관여하던 시기에 교직원에 지원해 채용되기도 했다.


앞서 구민교 서울대 행정처장 역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비판이 이어지자 구 처장은 10일 해당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다는 부분은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다. 유족 분과 다른 청소 노동자 분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유족의 사정이 딱하더라도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또 한 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인 중간 관리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는 없다"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교 측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임에도 교수들이 나서서 팀장 A씨를 옹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서울대 측은 "해당 교수들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서울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르다"며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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