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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시대 눈앞인데…청소년·고령층 소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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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세 서비스 이용 차단
오프라인 창구 제한도 문제

마이데이터 시대 눈앞인데…청소년·고령층 소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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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내년 1월부터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자신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시대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일부 연령층의 접근도는 여전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사용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사용 불편은 물론 금융 이해도와 경제 관념 교육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14~19세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나이인 청소년들은 본인 또는 기관으로의 정보 전송 요구만 가능하고 마이데이터 사용자로서의 전송요구권 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계좌를 제외한 금융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청소년들도 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금융정보 조회·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변경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여러 앱을 통해 간편송금이력·결제이력 등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불편은 물론이고, 금융 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도리어 서비스 제한이 금융 이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역차별 논란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오프라인 창구에서 서비스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접근도를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 실행 요청인 ‘본인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 하고 모바일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에 취약한 고령층의 경우 은행 창구 등을 찾아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아예 행사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면, 금융사의 적극적인 홍보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취지에 맞게 고령층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오프라인 창구의 경우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우려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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