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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취재하던 기자들 '스토킹' 경고받자...조국 "김건희 근처에는 가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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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일거수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 생각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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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 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라며 목소리를 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 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내가 외출만 하면 (언론사들이) 차량으로 바짝 따라붙었다"라며 "그런데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오후 4시께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한 후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자들은 이 후보의 자택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는 현장에서 더 이상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범죄행위로 본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내린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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