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인공섬에 짓고 있는 아파트 39개동 철거 명령
무리한 부동산 투자 헝다그룹 시장 퇴출 본격화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또 하이난성 당저우시 당국은 헝다그룹이 짓고 있는 아파트 건물 39개 동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헝다의 시장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시나망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는 이날 9시(현지시간) 헝다그룹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했다. 이번 거래 중단은 헝다그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헝다그룹도 중요한 내부 정보를 공시할 때까지 홍콩 증시에서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헝다그룹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주력 계열사인 부동산관리업체 헝다물업의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래 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헝다그룹은 지난해 12월 달러채권 이자 8250만 달러를 갚지 못했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제한적 디폴트'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한편 중국 당저우시 당국은 헝다그룹이 하이난 하이화다오 2호섬(인공섬)에 짓고 있는 아파트 39개 동이 법을 위반했다며 열흘 내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헝다그룹은 인공섬에 모두 1600억 위안(한화 30조원)을 투자해 호텔과 테마파크, 쇼핑센터, 아파트 등을 짓고 있다. 이번에 철거 명령이 내려진 곳은 아파트로 2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철거 명령과 관련해 헝다그룹이 중국 도시농촌계획법 40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헝다그룹이 당저우시 당국의 철거 명령에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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