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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국제빙상연맹, 논란의 주심 두둔 "판정 항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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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헌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으로 페널티"
"샨도르, 런쯔웨이보다 뒤처져 코너 진입 우선권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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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한국 선수단의 쇼트트랙 판정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7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나온 심판진 판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는 조 1위와 2위로 골인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됐다. 모두 레인을 변경하면서 반칙을 했다고 지적받아 조 3위였던 중국 리원룽, 우다징이 결승에 진출했다. 문제가 될 만한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도 없었다.

하지만 ISU는 "황대헌은 경기장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된 것과 같이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으로 페널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종목 결승에서 옐로우카드를 받아 금메달을 놓친 헝가리 사올린 샨도르 류에 대해서는 "두 차례 반칙을 범했다"며 "직선 주로에서의 레인 변경으로 접촉을 유발한 게 첫 번째 반칙, 결승선에서 팔로 상대를 막아선 게 두 번째 반칙"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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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급한 규정과 상관없이 주심은 비디오 심판과 함께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했고, 자신의 최종 결정을 고수했다"고 두둔했다.


편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주심은 영국 출신 피터 워스 ISU 심판위원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초청으로 국내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심판을 본 인물로, 평판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선 다소 이해하기 힘든 판정을 거듭해 중국 선수들이 큰 수혜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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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황대헌과 이준서의 탈락으로 결승 진출권을 두 장 더 얻어 레이스를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올린 샨도르의 속력을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 또 한번 홈 어드벤티지에 기대어 금(런쯔웨이)·은메달(리원룽)을 가져갔다. 이와 관련해 ISU는 "주심은 사올린 샨도르가 직선주로에서 추월을 시도했으나 런쯔웨이보다 뒤처져 코너에 진입할 우선권이 없었으며, 두 차례나 팔로 상대를 밀어 반칙을 선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사안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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