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쯤 남구 주월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에서 우회전을 기다리던 차량의 앞 범퍼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근 가게 입구와 3대의 차량이 파손됐고, A씨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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