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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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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서울경찰청과 협업해 내달 2~18일 12일간 단속 시행

서울시,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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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rk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에서 주로 아침 등교시간(8∼10시) 및 하교시간(13∼1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하는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은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애인차량, 통학·학원차량 등에 대해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을 병행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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