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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유·초·중·고 전면등교…수학여행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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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학교 일상회복 방안 발표
수학여행은 의견 수렴 후 교육청·학교 결정
확진학생 등교·기말고사는 5월 중 검토해 발표
대학 대면수업 적극 권고, MT도 신고로 완화

5월부터 유·초·중·고 전면등교…수학여행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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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수학여행·체험학습, 대학생들의 MT 등 숙박형 프로그램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확진자 등교와 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탄력적 학사운영 방침을 유지하되 5월부터 정상등교와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유치원에서는 바깥놀이나 신체활동, 학교에서는 모둠활동·토론, 이동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진다.

5월22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를 중지해야한다. 학교 자체조사도 중단하지만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며 보건용(KF80 이상) 외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이달 말까지 현행 57일 내외로 허용해왔던 가정학습을 유지하되, 5월부터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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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중단됐던 수학여행도 재개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부모 동의를 거쳐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한다. 이 밖에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도 운영 가능하다. 다만 감염병이 재확산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기준을 정해 학급·학년 단위로 탄력적 학사운영도 가능하다.


확진 학생 등교·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방역당국이 5월23일 이후 감염병 단계를 완화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과 학습권 보장 두가지 관점에서 검토중이며, 권고로 바뀔 경우 학습권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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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월부터 대학에서 대면수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비대면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이 상당수인 경우 혼합수업(원격+대면수업)도 가능하다. 수업 방식을 바꿀 때는 원거리 통학·건강 등의 고충이 있는 학생들을 고려해 수강생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5월부터 대학 축제나 MT 관련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숙박 행사 때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5월부터 단위 부서 장이나 학과장에 신고 후 교직원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기준만 준수하면 학내 행사 개최가 가능하며 학생회 활동도 사전 보고 없이 허용된다. 대학생·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격리 의무는 5월23일 이후 '권고'로 전환되면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숙박형 프로그램을 허용하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대학 축제나 MT 등 숙박 프로그램도 4월말까지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5월부터 신고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고 방역수칙을 철저시 준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 교육회복을 위해 교과보충 수업, 대학생 튜터링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올 하반기 교육결손·격차 해소 관련 정책 성과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5월 중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등교지침과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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