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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번 설정 없는 노트북서 정보 빼내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성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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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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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의 컴퓨터에서 검색 사이트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더라도 컴퓨터에 비밀번호 같은 보안장치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다면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왕모씨(35)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모 회사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던 왕씨는 2018년 8월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A씨(31·여)의 노트북에 키보드로 입력한 모든 정보를 빼내는 키로그(Key log)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다.


이후 왕씨는 2018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9월 12일까지 A씨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모두 40차례에 걸쳐 A씨의 계정에 접속해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과 메시지, 사진 등을 내려받았다.


검찰은 왕씨에게 모두 3개의 범죄사실을 적용했다.

먼저 왕씨가 A씨의 노트북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각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6조 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316조는 1항(비밀침해죄)에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고, 2항에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왕씨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A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각 계정에 접속한 행위와 계정에서 대화내용이나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왕씨의 3가지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 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왕씨가 몰래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A씨의 계정에 접속하고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왕씨가 A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각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는 무죄로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형법 제316조 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은 전기적 또는 자기적 신호 등에 의해 기록된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형법은 본죄의 객체를 특수매체기록이라고 규정해 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고, 특수매체기록은 문자 또는 가독적 기호가 아니라 전기적 또는 자기적 신호 등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서와 구별되는 것일 뿐이므로 본죄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기록된 것이어야 하고,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각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적 또는 자기적 신호 등에 의해 기록된 특수매체기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정 형법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 각 범죄의 행위 객체로 신설·추가한 입법취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아이디 등은 전자방식에 의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써 형법 제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전자기록 등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돼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형법 제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왕씨의 나머지 2개의 행위에 대해서는 왕씨와 검사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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