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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실내에선 마스크 꼭 쓰세요! …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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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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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2일부터 적용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시는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을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고 정리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이·미용 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음식물·음료를 섭취 중이거나, 탕 안에 머물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고 착용 지도에도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왔던 유흥 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에 신속 항원 검사장비 3만6400개를 지원하고 이미용업, 세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위생업소에 마스크 12만6000매, 손소독제 1800개를 배부했다고 전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길 바란다”며 “주기적 환기·소독, 손 씻기 실천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 방역도 꼭 실천하자”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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