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째깍째깍’ … 부산 기장군, 거짓·미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과태료 부과 초읽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기장군 주택임대차신고 유예기간 종료 안내 포스터.

기장군 주택임대차신고 유예기간 종료 안내 포스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 기장군이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에 대한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대상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포토]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연좌농성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