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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각하…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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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전국위 의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 없어"
"국민의힘, 비대위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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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해 이를 각하한다"면서도 "다만, 주호영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 주 비대위원장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고 봤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에 따라 8월 9일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전국위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도 ARS 전화투표 방식이 사용된 점에 비추 어 보면 이를 위법하다거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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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로 봤다. 재판부는 "비상대책위 원회 설치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 당 대표 또 는 최고위원회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위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면서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상임 전국위 의결 및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주효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된다"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이 전 재표의 손을 들어줬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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