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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반려견 발로 차려한 남자, '모욕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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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 보고 짖어 불만…주인에게 심한 욕설
벌금 150만원 판결에 피고·검찰 모두 항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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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자신을 보고 짖는 이웃 반려견을 발로 차려다 이를 막는 주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7시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인 B(72·여)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기르는 반려견이 자신을 보고 짖어 불만을 갖고 있던 가운데, 사건 당일 반려견을 발견하자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 이날 피해자 B씨는 또 다른 이웃과 대화 중이어서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하게 됐다.


형법 311조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남의 반려견을 둘러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울산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남성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이놈의 개를 죽여버리겠다"며 반려견에게도 발길질을 한 70대가 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는 항의하는 견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때리려는 행동을 취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려견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2020년 서울 송파구에서는 남의 반려견을 허락 없이 만지려다 제지당한 뒤 주인에게 욕과 폭행을 한 30대가 모욕, 협박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에 처해졌다. 사건 당시 반려견주는 피고가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로 인정받았다.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큰 인식 차가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6월 공개한 '2022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인이 지켜야 할 주요 에티켓에 대해 반려인의 80%가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반려인은 30%만이 동의해 양측의 견해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견 관련 갈등에 대해 반려인은 '비반려인의 행동·인식'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으나,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위생·소음'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해 좁힐 수 없는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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